프리랜서 세금 신고
세금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매출에서 인정되는 사업비를 뺀 이익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월급이 있는 부업이라면 그 이익을 급여소득과 함께 신고합니다.
먼저 활동 형태를 확인하세요
자유직업자(Freiberufler)
- 이익에 대해 소득세 신고
- 연간 신고에 Anlage S와 Anlage EÜR 사용
- 자유직업 소득에는 영업세가 적용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판단
영업사업자(Gewerbe)
- 이익에 대해 소득세 신고
- 연간 신고에 Anlage G와 Anlage EÜR 사용
- 영업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판단
“프리랜서”라는 계약서 표현만으로 자유직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세무서가 Freiberufler 또는 Gewerbe로 분류합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세금
| 세금 | 누가 확인하나요? |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
|---|---|---|
| 소득세(Einkommensteuer) | Freiberufler와 개인 Gewerbe | 사업 이익을 급여·임대 등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 |
| 부가가치세(Umsatzsteuer) | 대부분의 사업자 | Kleinunternehmer 적용 여부와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짐 |
| 영업세(Gewerbesteuer) | Gewerbe | 개인사업자는 세액 계산 시 연간 영업이익 24.500 € 공제 |
24.500 €는 Gewerbe의 영업세 계산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Kleinunternehmer가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규모 사업자 규정(Kleinunternehmerregelung)은 부가가치세 처리만 간소화합니다. 소득세 신고와 수입·사업비 기록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 새로 시작한 해에는 국내 총매출 25.000 € 기준을 확인합니다.
- 이후에는 전년도 총매출 25.000 € 이하, 현재 연도 총매출 100.000 € 이하 조건을 확인합니다.
- 청구서에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구매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Vorsteuerabzug는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사전신고와 연간신고가 면제되지만, 해외 거래나 세무서의 별도 요구가 있으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예를 들어 “Steuerbefreiung für Kleinunternehmer gemäß § 19 UStG”처럼 적용 근거를 표시합니다.
어떤 비용을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업비(Betriebsausgaben)는 업무 때문에 발생한 비용입니다. 개인 용도와 함께 썼다면 업무 사용분만 기록합니다.
사업비가 될 수 있는 항목
- 노트북·모니터·업무용 소프트웨어
- 도메인·호스팅·클라우드·API 이용료
- 광고비·플랫폼 수수료·사업용 은행 수수료
- 세무사 비용과 업무 관련 교육비
- 고객 방문·출장에 든 교통비와 숙박비
구분해서 기록할 항목
- 휴대전화·인터넷 — 업무 사용분만
- 집의 작업공간 — 세법상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만
- 자동차 — 업무 이동 기록이 있는 범위만
- 식비·평상복·개인 여행비 — 일반 생활비는 제외
- 이미 고객에게 돌려받은 비용 — 중복 처리 불가
영수증, 청구서, 결제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지출일·금액·사용 목적을 기록하세요. “업무용”이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간 세금 신고에는 무엇을 제출하나요?
| 서식 | 해당하는 경우 | 내용 |
|---|---|---|
| Einkommensteuererklärung | 개인사업자 | 급여와 사업 이익 등 개인의 연간소득을 합산 |
| Anlage S | Freiberufler | 자유직업 활동의 이익 |
| Anlage G | Gewerbe | 영업 활동의 이익 |
| Anlage EÜR | EÜR로 장부를 정리하는 경우 | 받은 매출과 지급한 사업비로 이익 계산 |
| Gewerbesteuererklärung | Gewerbe의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영업세 계산을 위한 영업이익 신고 |
| Umsatzsteuer 신고 | 일반과세 또는 예외 거래가 있는 경우 | 받은 부가가치세와 공제할 매입세액 정산 |
기한은 통지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 업무 | 일반적인 기한 |
|---|---|
| ELSTER 세무 등록 | 활동을 시작한 뒤 1개월 안 |
| 부가가치세 사전신고 | 해당 신고기간이 끝난 뒤 다음 달 10일까지 |
| 소득세 선납 | 세무서 통지서가 있으면 3·6·9·12월 10일 |
| 연간 세금 신고 | 직접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 7월 31일까지 |
모든 사람이 선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보낸 Vorauszahlungsbescheid에 금액과 납부일이 적혀 있을 때 그 일정에 납부합니다. 편지에 별도 기한이 있으면 그 날짜를 우선 확인하세요.
직접 처리할 때
활동을 시작한 뒤 1개월 안에 ELSTER 세무 등록을 제출하고, 이후에는 세무서 통지서에 적힌 신고·납부일을 따르세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Finanzamt), ELSTER 이용 문의, 거래가 복잡하면 세무사(Steuerberater)
Steuer-ID, 사업 시작일, 활동 설명, 예상 매출과 이익, 은행계좌, 고객 계약, 수입·사업비 자료
Ich möchte den Fragebogen zur steuerlichen Erfassung für meine selbständige Tätigkeit abgeben.
공식 확인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