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GEBER · ARBEITGEBER · AUFENTHALT
체류·취업 자격 확인하기
기준: 2026년 7월
취업 가능 여부는 국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체류카드와 부속서에 적힌 취업 조건을 확인하세요.
핵심원본 확인 → 허용 범위 확인 → 사본 보관 → 변경사항 다시 확인
먼저 할 일
- 여권과 체류카드(eAT)의 유효기간 확인
- 카드 뒷면과 부속서(Zusatzblatt)의 취업 문구 확인
- 확인한 서류 사본을 고용기간 동안 보관
문구별로 무엇을 보나요?
| 표시 | 확인할 내용 |
|---|---|
| Erwerbstätigkeit gestattet | 고용과 자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별도 제한이 함께 적혀 있는지도 봅니다. |
| Beschäftigung gestattet | 직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직종·고용주 제한이 있는지 부속서를 확인합니다. |
| Beschäftigung nur bei … | 적힌 회사나 업무에서만 일할 수 있으므로 이직 전 변경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학생 체류 | 연간 근무일수와 자영업 제한을 확인하고 실제 근무일을 기록합니다. |
채용 뒤에도 다시 확인할 때
- 체류카드가 만료되거나 새 카드·임시증명서가 발급됐을 때
- 직무, 근무지, 근무시간 또는 고용주가 바뀔 때
- 학생 직원이 휴학·졸업하거나 체류목적을 변경할 때
직접 처리할 때
언제까지?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첫 근무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류서류 사본은 고용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직원 주소지 관할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 필요한 경우 연방노동청(Agentur für Arbeit)
무엇을 준비하나요?
여권, eAT 앞뒷면, 부속서, 근로계약서, 직무설명서, 학위·자격서류
독일어로 이렇게 말하세요
Darf diese Person die angebotene Beschäftigung bereits aufnehmen oder ist vorher eine Genehmigung erforderlich?
관련 법령 보기
정확한 조문이 필요할 때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AufenthG
외국인이 독일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지 정한 법
BeschV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시 노동청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정한 규정
SGB IV
직원 보험 신고와 미니잡 기준을 정한 법
SGB III
실업보험과 불법 채용에 대한 벌금을 정한 법
SGB V
누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정한 법
SGB VII
일하다 다쳤을 때의 보험과 사업주 신고를 정한 법
MiLoG
최저임금법 — 2026년 시급을 13,90 €보다 적게 주면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법
NachwG
회사가 월급·근무시간 같은 조건을 계약서나 별도 문서로 알려주도록 정한 법
SchwarzArbG
불법노동방지법 — 무신고 노동·불법고용 단속과 처벌
ArbZG
노동시간법 — 1일 8시간 원칙, 휴게·휴식 시간
BUrlG
연방휴가법 — 법정 최소 유급휴가 (주5일 기준 연 20일)
EntgFG
아파서 쉬어도 회사가 최대 6주 동안 월급을 주도록 정한 법
AGG
차별금지법(일반평등대우법) — 민족적 출신·성별·종교·장애·나이·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TzBfG
시간제 근무와 종료일이 있는 계약의 규칙을 정한 법
KSchG
해고보호법 — 사업장의 환산 직원 수와 근속기간 등 적용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해고를 보호하는 법
BMG
연방신고법 — 전입신고(Anmeldung)는 입주 후 2주 이내 (§ 17)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