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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병가 처리하기

기준: 2026년 7월

직원이 아프면 회사는 최대 6주간 임금을 지급합니다. 작은 회사라면 U1 환급부터 확인하세요.

핵심아픈 직원에게 최대 6주간 임금을 계속 지급합니다(EntgFG § 3). 환산 인원이 통상 30명 이하인 회사는 U1 요율에 따라 지급액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먼저 할 일
  • 직원이 병가를 알리면 근무 시작 전 통보 + 정해진 기한에 진단서(AU) 받기
  • 최대 6주 동안 예정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하기
  • 환산 인원 30명 이하 회사면 보험조합에 U1 환급 신청하기

병가 중 임금 지급 최대 6주

직원이 아파서 일을 못 하면, 회사는 같은 병에 대해 최대 6주 동안 아프지 않고 예정대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EntgFG § 3).
조건은 그 직원이 4주 이상 근속했을 것 — 입사 첫 4주 안에는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건강보험에서 Krankengeld를 받을 수 있는지는 직원의 보험형태에 따라 다르며, 미니잡만 하는 사람이나 사보험 가입자는 같은 방식으로 자동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미니잡 직원도 똑같이6주 유급입니다 — “알바라 없다”가 아닙니다.
  • 6주가 지나면 회사 지급 의무는 끝납니다. 공보험에 Krankengeld 권리가 있는 직원은 이후 건강보험에서 질병수당을 받지만 보험형태별 예외가 있습니다.
  • 같은 병의 재발은 앞선 6주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이라도 기존 근로불능 기간과 겹쳐 끊김 없이 이어지면 새 6주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U1 환급 UMLAGE U1

독일에는 작은 회사가 병가 부담을 혼자 지지 않도록 하는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환산한 통상 직원 수가 30명 이하인 회사는 U1 분담금에 의무 가입되고, 평소에 보험료를 조금씩 더 내는 대신 직원 병가 때 지급한 월급의일부를 돌려받습니다. 인원은 주 10시간 이하 0,25명, 20시간 이하 0,5명, 30시간 이하 0,75명, 30시간 초과 1명으로 계산하며 직업교육생과 중증장애인 등은 제외됩니다.

구분내용
누가 (U1)법정 방식으로 환산한 통상 인원이 30명 이하인 회사 — 의무 가입
돌려받는 비율보통 지급 월급의 50~80% (회사가 요율을 선택 — 많이 돌려받는 요율일수록 평소 분담금이 조금 높음)
어디서직원의 건강보험조합 (미니잡은 Minijob-Zentrale) — 요율은 조합마다 다름
신청급여 프로그램·세무사가 병가 지급과 함께 자동 신청

U2도 있습니다 — 이건 임산부 관련(출산 전후 지급) 환급으로, 직원 수와 무관하게 모든 회사가 가입하고, 법정 범위의 출산급여 보충액과 근무 금지 기간에 지급한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100% 환급받습니다.
환급 대상과 요율이 다르므로 세무사에게 U1·U2 신청 여부와 실제 환급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병가 처리 순서 ABLAUF

  • 직원이 근무 시작 전에 알린다

    직원은 아프면 근무 시작 전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병명까지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 못 나온다는 사실과 예상 기간만 알리면 됩니다.

  • 언제까지 진료받아야 하는지 확인

    법의 기본 기준은 근로불능이 3일을 넘으면 그다음 근무일까지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보다 이른 진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픈 첫날부터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EntgFG § 5 Abs. 1).
    공보험 가입 직원은 의사가 보험조합에 전자로 전송(eAU)하고, 회사는 보험조합에서 전자로 조회합니다. 직원은 여전히 제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보험 가입자, 해외 진료, eAU를 전송하지 않는 의사에게 받은 진료, 개인 가정에서 일하는 미니잡은 회사가 eAU를 조회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 종이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 최대 6주 동안 임금을 계속 지급

    직원이 아프지 않고 정해진 시간대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최대 6주 동안 지급합니다. 초과근무 때문에 추가로 받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EntgFG § 4). U1 환급 대상 회사는 급여를 계산한 뒤 직원의 건강보험조합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가 가입한 U1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지되는 대응 주의할 사례

병가 냈다고 월급을 안 주거나 깎기
6주 유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아팠다는 이유로 월급을 깎거나 안 주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 어차피 U1으로 상당액을 돌려받으니 깎을 이유도 없습니다.
EntgFG § 3
병가를 이유로 해고
“아프다고 해서”를 사유로 한 해고는 해고보호법 적용 사업장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잦은 병가 자체는 특별한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 전에 노동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KSchG § 1
“대신 나올 사람 구해와”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은 회사의 일입니다.
아픈 직원에게 대타를 구해오라고 요구하거나 출근을 강요하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EntgFG §§ 3, 5

직원 입장에서의 병가 규칙은 아파서 출근할 수 없을 때 가이드에 있습니다 — 양쪽을 같이 보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직접 처리할 때

언제까지?

결근 통보를 받으면 즉시 eAU와 6주 임금계속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U1 환급 신청 기한을 조합에 확인하세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직원 건강보험조합(Krankenkasse), 급여 담당자·세무사,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기관

무엇을 준비하나요?

직원의 결근 통보, eAU 조회 정보, 입사일, 최근 급여와 병가 이력, U1 가입정보

독일어로 이렇게 말하세요

Bitte prüfen Sie die eAU und den Anspruch auf Entgeltfortzahlung sowie eine mögliche U1-Erstattung.

관련 법령 GESETZE

관련 법령 보기

정확한 조문이 필요할 때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