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전 확인할 사항
해고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서면 형식, 통지기간, 해고보호 적용 여부.
- 이메일·문자 말고 자필 서명한 종이로만 해고 (§ 623 BGB)
- 근속 연수에 맞는 통지기간을 지켜 종료일 잡기
- 해고보호법 적용·특별보호 직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해고 전 3가지 확인 VOR DER KÜNDIGUNG
- ① 형식 — 반드시 자필 서명한 종이
해고는 종이에 손으로 서명해서 전달해야만 유효합니다 (§ 623 BGB).
이메일·문자·왓츠앱·구두 해고는 전부 무효입니다 — 나중에 “해고한 적 없는 것”이 되어 월급을 계속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받았다는 확인(수령 서명 또는 증인)을 남기세요. - ② 통지기간 — 언제 끝낼 수 있나
해고를 알린 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속 연수에 맞는 통지기간(Kündigungsfrist)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 622 BGB).
수습 중이면 2주, 기본 4주(매월 15일 또는 월말로), 근속 2년부터 1개월·5년 2개월·10년 4개월… 식으로 길어집니다.
계약서·단체협약이 더 길게 정했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그 기간 동안 직원은 계속 일하고 월급도 받습니다. - ③ 해고보호법(KSchG) 적용 여부 — 가장 중요
해당 사업장(Betrieb)의 환산 직원 수가 통상 10명을 넘고, 그 직원이 6개월 넘게 근속했다면 해고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면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고, 법이 인정하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를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 사유 — 회사 사정으로 그 자리가 없어짐. 단, 누구를 내보낼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선정 기준(Sozialauswahl)까지 지켜야 함
- 행태상 사유 — 직원의 반복된 잘못. 보통 서면 경고(Abmahnung)를 먼저 줬어야 함
- 일신상 사유 — 본인 잘못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예: 면허 상실)
사람 머릿수만 세지 않습니다. 주 20시간 이하는 0,5명, 주 30시간 이하는 0,75명, 주 30시간 초과는 1명으로 계산하고 직업교육생은 제외합니다. 조건에 따라 파견직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면 이 세 사유가 필요 없지만, 아래 특별보호와 차별금지 원칙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직원은 종전 5명 기준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직원대표(Betriebsrat)가 있다면 해고 전에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특별 해고보호 대상 SONDERSCHUTZ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아래 직원은 특별보호를 받습니다. 대상에 따라관청 사전 승인이 필요하거나 통상해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 대상 | 필요한 것 | 근거 |
|---|---|---|
| 임산부 · 출산 후 4개월 | 주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 (임신 사실은 해고 후 2주 내 알려도 보호) | MuSchG § 17 |
| 육아휴직(Elternzeit) 중 | 관청 사전 승인 | BEEG § 18 |
| 중증장애인 | 원칙적으로 통합사무소(Integrationsamt) 사전 승인. 근속 첫 6개월 등 예외 있음 | SGB IX § 168 |
| 직원대표(Betriebsrat) 위원 | 원칙적으로 통상해고 불가 | KSchG § 15 |
해고 전에 검토할 다른 방법
- 수습기간(Probezeit) 안이면 훨씬 간단
해고보호법의 일반 보호는 근속 6개월을 넘긴 뒤 적용됩니다. 합의한 수습기간에는 최대 첫 6개월까지 통지기간 2주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간제 계약의 수습기간은 계약기간과 업무에 비례해야 합니다.
서면 형식과 특별보호(임산부 등)는 여전히 지켜야 하지만, 사유 입증 부담이 없습니다.
맞지 않는 직원이라면 수습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판단하는 게 서로에게 낫습니다. - 합의해지(Aufhebungsvertrag) — 양쪽 동의로
해고 대신 직원과 합의해서 끝내는 계약입니다.
소송 회사에는 분쟁 위험이 적지만, 직원은 실업급여 제재(Sperrzeit) 위험이 있어 대개 보상금(Abfindung)을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직원을 압박해 서명하게 하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문서는 여유를 주고 상담받을 시간을 주세요. - 경고(Abmahnung)를 먼저 — 행태 문제라면
지각·무단결근·업무 태만 같은 행태 문제는 바로 해고가 아니라 서면 경고를 먼저 주는 게 순서입니다.
어떤 행동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반복 시 해고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필요한 경고 없이 바로 해고하면 법원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위험이 큰 해고 주의할 사례
직원은 여전히 고용 상태이고, 나오지 않은 기간의 월급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해서”가 유일한 사유여도 위험합니다.
해고당한 직원 입장의 대응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가이드에 있습니다.
직원은 해고장을 받은 뒤 3주 안에 해고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형식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직접 처리할 때
해고서를 전달하기 전에 모든 절차를 확인하세요. Betriebsrat 의견청취와 필요한 관청 승인은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합니다.
해고 전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직원대표(Betriebsrat), 특별보호 대상이면 관할 승인기관
계약서, 근속·근무시간별 직원 수 계산, 경고장과 증거, 사회선정 자료, 통지기간 계산
Bitte prüfen Sie vor Ausspruch der Kündigung Form, Frist, Kündigungsschutz und Sonderkündigungsschutz.
관련 법령 GESET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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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