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GEBER · ARBEITGEBER · KÜNDIGUNG

직원 해고 전 확인할 사항

기준: 2026년 7월

해고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서면 형식, 통지기간, 해고보호 적용 여부.

핵심해고서는 자필 서명한 종이로 전달하고 통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환산 직원 수가 10명을 초과하고 근속 6개월을 넘으면 법이 인정하는 사유도 필요합니다.
먼저 할 일
  • 이메일·문자 말고 자필 서명한 종이로만 해고 (§ 623 BGB)
  • 근속 연수에 맞는 통지기간을 지켜 종료일 잡기
  • 해고보호법 적용·특별보호 직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해고 전 3가지 확인 VOR DER KÜNDIGUNG

  • ① 형식 — 반드시 자필 서명한 종이

    해고는 종이에 손으로 서명해서 전달해야만 유효합니다 (§ 623 BGB).
    이메일·문자·왓츠앱·구두 해고는 전부 무효입니다 — 나중에 “해고한 적 없는 것”이 되어 월급을 계속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받았다는 확인(수령 서명 또는 증인)을 남기세요.

  • ② 통지기간 — 언제 끝낼 수 있나

    해고를 알린 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속 연수에 맞는 통지기간(Kündigungsfrist)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 622 BGB).
    수습 중이면 2주, 기본 4주(매월 15일 또는 월말로), 근속 2년부터 1개월·5년 2개월·10년 4개월… 식으로 길어집니다.
    계약서·단체협약이 더 길게 정했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그 기간 동안 직원은 계속 일하고 월급도 받습니다.

  • ③ 해고보호법(KSchG) 적용 여부 — 가장 중요

    해당 사업장(Betrieb)의 환산 직원 수가 통상 10명을 넘고, 그 직원이 6개월 넘게 근속했다면 해고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면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고, 법이 인정하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를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영상 사유 — 회사 사정으로 그 자리가 없어짐. 단, 누구를 내보낼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선정 기준(Sozialauswahl)까지 지켜야 함
    • 행태상 사유 — 직원의 반복된 잘못. 보통 서면 경고(Abmahnung)를 먼저 줬어야 함
    • 일신상 사유 — 본인 잘못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예: 면허 상실)

    사람 머릿수만 세지 않습니다. 주 20시간 이하는 0,5명, 주 30시간 이하는 0,75명, 주 30시간 초과는 1명으로 계산하고 직업교육생은 제외합니다. 조건에 따라 파견직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면 이 세 사유가 필요 없지만, 아래 특별보호와 차별금지 원칙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직원은 종전 5명 기준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대표(Betriebsrat)가 있다면 해고 전에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특별 해고보호 대상 SONDERSCHUTZ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아래 직원은 특별보호를 받습니다. 대상에 따라관청 사전 승인이 필요하거나 통상해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대상필요한 것근거
임산부 · 출산 후 4개월주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 (임신 사실은 해고 후 2주 내 알려도 보호)MuSchG § 17
육아휴직(Elternzeit) 중관청 사전 승인BEEG § 18
중증장애인원칙적으로 통합사무소(Integrationsamt) 사전 승인. 근속 첫 6개월 등 예외 있음SGB IX § 168
직원대표(Betriebsrat) 위원원칙적으로 통상해고 불가KSchG § 15
해고 전에 검토할 다른 방법
  • 수습기간(Probezeit) 안이면 훨씬 간단

    해고보호법의 일반 보호는 근속 6개월을 넘긴 뒤 적용됩니다. 합의한 수습기간에는 최대 첫 6개월까지 통지기간 2주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간제 계약의 수습기간은 계약기간과 업무에 비례해야 합니다.
    서면 형식과 특별보호(임산부 등)는 여전히 지켜야 하지만, 사유 입증 부담이 없습니다.
    맞지 않는 직원이라면 수습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판단하는 게 서로에게 낫습니다.

  • 합의해지(Aufhebungsvertrag) — 양쪽 동의로

    해고 대신 직원과 합의해서 끝내는 계약입니다.
    소송 회사에는 분쟁 위험이 적지만, 직원은 실업급여 제재(Sperrzeit) 위험이 있어 대개 보상금(Abfindung)을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직원을 압박해 서명하게 하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문서는 여유를 주고 상담받을 시간을 주세요.

  • 경고(Abmahnung)를 먼저 — 행태 문제라면

    지각·무단결근·업무 태만 같은 행태 문제는 바로 해고가 아니라 서면 경고를 먼저 주는 게 순서입니다.
    어떤 행동이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반복 시 해고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필요한 경고 없이 바로 해고하면 법원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위험이 큰 해고 주의할 사례

문자·이메일·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
서면 형식이 아니라 무효입니다.
직원은 여전히 고용 상태이고, 나오지 않은 기간의 월급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23 BGB
임신·병가·차별을 이유로 한 해고
임산부는 관청 승인 없이 해고하면 무효입니다. 국적·성별·나이·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해고하면 해고 무효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반드시 노동법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아프다고 해서”가 유일한 사유여도 위험합니다.
MuSchG § 17 · AGG §§ 7, 15
권리 주장에 대한 보복 해고
최저임금·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했다고, 병가를 냈다고 해고하는 것은 위법한 조치금지(Maßregelungsverbot) 위반입니다.
§ 612a BGB

해고당한 직원 입장의 대응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가이드에 있습니다.
직원은 해고장을 받은 뒤 3주 안에 해고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형식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직접 처리할 때

언제까지?

해고서를 전달하기 전에 모든 절차를 확인하세요. Betriebsrat 의견청취와 필요한 관청 승인은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해고 전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직원대표(Betriebsrat), 특별보호 대상이면 관할 승인기관

무엇을 준비하나요?

계약서, 근속·근무시간별 직원 수 계산, 경고장과 증거, 사회선정 자료, 통지기간 계산

독일어로 이렇게 말하세요

Bitte prüfen Sie vor Ausspruch der Kündigung Form, Frist, Kündigungsschutz und Sonderkündigungsschutz.

관련 법령 GESETZE

관련 법령 보기

정확한 조문이 필요할 때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