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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과 연간 신고

기준: 2026년 7월

회사 형태에 따라 사업 이익에 붙는 세금과 제출할 신고서가 달라집니다. 직원 월급에서 떼어 내는 소득세는 별도의 급여 업무입니다.

사업 형태이익에 붙는 세금꼭 알아둘 점
개인사업자(Einzelunternehmen)사업주의 소득세, Gewerbe라면 영업세사업 이익을 사업주의 다른 소득과 합산
자유직업자(Freiberufler)사업주의 소득세자유직업 소득에는 영업세가 적용되지 않음
GbR 등 Personengesellschaft구성원의 소득세, Gewerbe라면 영업세사업체 이익을 정한 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배분
UG·GmbH법인세·연대세·영업세대표 개인의 돈과 회사 돈을 분리해야 함

UG·GmbH의 법인세율은 2027년까지 과세소득의 15%입니다. 여기에 법인세에 대한 연대세와 사업장 소재지의 영업세가 더해집니다.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나 배당은 대표 개인의 세금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세금과 직원 급여세를 구분하세요

사업 자체의 세금

  •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의 법인세
  • Gewerbe의 영업세
  • 매출에 붙는 부가가치세
  • 연간 이익 신고와 장부·결산

직원을 고용하면 추가되는 업무

  •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신고·납부
  • 사회보험료 계산과 납부
  • 급여명세서와 연간 급여세 증명
  • 미니잡은 Minijob-Zentrale 신고

직원 급여 처리 절차는 급여 처리와 월별 신고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Kleinunternehmer와 일반과세의 차이
구분Kleinunternehmer일반과세
고객 청구서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적용 세율과 세액을 표시
구매 시 낸 부가가치세환급받지 못함조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
정기 신고일반적으로 사전신고와 연간신고 면제세무서가 정한 기간에 사전신고·납부
확인할 기준새 사업 첫해 매출 25.000 € 기준Kleinunternehmer 미적용 또는 한도 초과

이후 연도에는 전년도 총매출 25.000 € 이하, 현재 연도 총매출 100.000 € 이하 조건을 확인합니다. 해외 고객, EU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매출이 있으면 별도의 부가가치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독일 내 사업자는 전자청구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수신 준비의 기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Kleinunternehmer는 전자청구서 발행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받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사업비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기

사업 운영 때문에 발생한 비용은 이익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회사 형태와 자산 가격에 따라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누어 감가상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비

  • 상품 구입비·외주비·직원 급여와 회사 부담 보험료
  • 사무실 임대료·전기·통신비
  • 도메인·호스팅·소프트웨어·결제 수수료
  • 광고비·세무사 비용·사업 보험료
  • 업무용 장비와 사업 목적의 출장비

분리해야 하는 지출

  • 대표 개인의 식비·주거비·의류비
  • 업무와 개인 용도가 섞인 통신·차량 비용
  • 증빙이나 사업 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 지출
  •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대표 개인 생활비
  • 벌금·과태료 등 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

청구서와 결제내역을 연결하고, 거래일·상대방·금액·업무 목적을 기록하세요.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나누면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신고서 확인하기
사업 형태주로 확인할 신고서
Freiberufler소득세 신고, Anlage S, Anlage EÜR
개인 Gewerbe소득세 신고, Anlage G, Anlage EÜR, 필요한 경우 영업세 신고
GbR 등 Personengesellschaft공동 이익 확정 신고, 구성원별 소득세 신고, EÜR 또는 결산, 필요한 경우 영업세 신고
UG·GmbH법인세 신고, 영업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 재무제표

Kleinunternehmer 여부, 해외 거래와 사업 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UG·GmbH와 직원이 있는 회사는 장부와 신고 범위가 넓으므로 세무대행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신고·납부 일정

업무일반적인 기한누가 처리하나요?
ELSTER 세무 등록사업을 시작한 뒤 1개월 안사업주 또는 세무사
부가가치세 사전신고해당 신고기간이 끝난 뒤 다음 달 10일까지일반과세 사업자
소득세·법인세 선납통지서가 있으면 3·6·9·12월 10일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법인
영업세 선납통지서가 있으면 2·5·8·11월 15일Gewerbe
연간 세금 신고직접 신고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 7월 31일까지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법인

세무서나 시청이 보낸 통지서에 다른 날짜가 적혀 있으면 그 날짜를 확인하세요. 납부액이 예상과 크게 다르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산정 근거와 선납액 조정을 문의하세요.

직접 처리할 때

언제까지?

사업 시작 후 1개월 안에 세무 등록을 제출하고, 이후에는 세무서와 시청의 통지서에 적힌 신고·납부일을 따르세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Finanzamt), 영업세는 사업장 소재지 시청의 세무 담당 부서, 장부·신고는 세무사(Steuerberater)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업자 등록자료, 법적 형태, 세금번호, ELSTER 계정, 은행계좌, 매출·비용 자료, 청구서, 급여자료

독일어로 이렇게 말하세요

Welche Steuererklärungen und Vorauszahlungen gelten für mein Unternehmen?

공식 확인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