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출근할 수 없을 때 해야 할 일
출근할 수 없다면 근무 시작 전에 회사에 알리세요. 병명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사에 아프고 출근할 수 없다고 알리기
- 계약서에서 진단서 제출 시점 확인하기
- 병원에서 병가 확인(eAU)을 받기
병가 처리 순서 바로 할 일
- 근무 시작 전에 회사에 알립니다
출근 못 한다는 사실과 예상 기간을 지체 없이(근무 시작 전에) 알려야 합니다 (EntgFG § 5).
전화·이메일·메신저 등 방식은 자유지만, 회사가 정한 방식이 있으면 따르세요. 병명은 말할 의무가 없습니다. - 언제까지 진료받아야 하나요?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으면, 늦어도 그다음 근무일까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아팠고 목요일에도 출근할 수 없다면 늦어도 목요일에는 진료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이보다 일찍, 아픈 첫날부터 의사의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EntgFG § 5 Abs. 1).
공보험 가입자는 eAU(전자 진단서)로 의사가 보험조합에 바로 전송하고, 회사가 전자로 조회합니다. 본인은 회사에 즉시 알리고 제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보험에 가입했거나 해외에서 진료받은 경우, eAU를 전송하지 않는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우, 개인 가정에서 미니잡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종이 진단서를 받아 회사 또는 개인 고용주에게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을 때 병원과 고용주에게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 최대 6주 동안 회사가 기존 임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같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다면 고용주가 최대 6주 동안 기존 임금을 계속 지급합니다(Entgeltfortzahlung, EntgFG § 3).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입사한 지 4주가 지난 뒤부터 생기며, 미니잡 직원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6주가 지나면 — 건강보험에서 질병수당 지급
공보험 가입자가 같은 병으로 6주 넘게 일하지 못하면, 보통 7주차부터 건강보험조합이 질병수당(Krankengeld)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세전 급여의 70%이며, 세후 급여의 9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한 질병에 대해 3년 동안 보장되는 기간은 총 78주입니다. 여기에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한 첫 6주도 포함되므로, 건강보험조합에서 질병수당을 받는 기간은 보통 최대 72주입니다(SGB V §§ 44–48).
보험조합에서 서류가 오니 기한 내 회신하세요.
미니잡만 하는 경우는 Krankengeld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별도 가입 형태에 따라 다름). - 아이가 아플 때 — Kinderkrankengeld
12세 미만 자녀가 아프면 공보험에서 자녀 간병 휴가·수당이 나옵니다 (SGB V § 45).
일수는 자녀 수·한부모 여부에 따라 다르니 본인 보험조합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내용 쉬운 답변
| 질문 | 답 | 근거 |
|---|---|---|
| 병명을 말해야 하나? | 아니요. AU에도 병명은 안 적힙니다 (회사 제출용) | EntgFG § 5 |
| 병가 중 해고될 수 있나? | “병가 중 해고 금지”는 없습니다 — 해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보호법 적용 회사(10인 초과 + 6개월 일했다면 회사가 법이 인정하는 해고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데, “아파서”는 그 이유가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가 중 해고를 받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3주 소송 기한을 확인하세요(자세한 내용은 해고 가이드). | KSchG § 1, § 4 |
| 병가 중 외출해도 되나? | 회복에 반하지 않는 행동은 됩니다 (장보기, 산책, 병원). 중요한 기준은 활동 이름이 아니라 회복을 방해했는지입니다. 회복과 명백히 모순되는 활동이나 허위 병가가 입증되면 경고·해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행이나 외출이 자동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 판례 |
| 휴가 중 아프면? | AU를 받으면 그 일수는 휴가에서 차감 안 됨 | BUrlG § 9 |
| 미니잡인데도 유급 병가? | 예. 6주 임금 계속 지급은 미니잡에도 똑같이 적용 | EntgFG § 1 Abs. 2 |
문제가 되는 대응 주의
아프면 반드시 ① 즉시 통보 ② 기한 내 AU — 두 가지를 지키세요.
아픈 직원에게 대타를 구해오라고 요구하거나, 아프다고 알렸는데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직접 처리할 때
출근할 수 없다는 사실과 예상 결근기간을 아픈 날 바로 회사에 알리세요. 진단서가 필요한 시점은 계약서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회사와 건강보험조합(Krankenkasse), 진료가 필요하면 가정의(Hausarzt) 또는 116117
회사 연락처, 건강보험카드, 예상 결근기간, 병원 방문과 회사 통보 기록
Ich bin arbeitsunfähig und kann heute nicht zur Arbeit kommen. Voraussichtlich falle ich bis [날짜] 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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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