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을 때
작은 사고도 바로 기록하세요. 회사와 병원에 업무 중 사고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 응급상황이면 112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기
- 회사에 사고가 난 시간·장소·경위를 바로 알리기
- 필요하면 산재 지정의사(D-Arzt)에게 진료받기
사고 직후 순서 SOFORT TUN
- 사람과 증거를 먼저 챙깁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위험하면 112에 전화하세요. 사고 장소, 시간, 다친 부위, 목격자 이름을 적고 가능하면 사진을 남기세요. 회사의 응급처치 기록부(Verbandbuch)에도 기록을 요청하세요.
- 회사에 바로 알립니다
상사에게 구두로 말한 뒤 이메일이나 메시지로도 남기세요. 집과 직장 사이의 직접적인 출퇴근길 사고(Wegeunfall)도 법정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장보기처럼 개인적인 이유로 이동 경로를 벗어났다면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동 경로와 사고 위치를 정확히 기록하세요.
- 병원에 산재라고 말합니다
“Es war ein Arbeitsunfall” 또는 “Es war ein Wegeunfall”이라고 말하세요. 부상이 치료를 더 필요로 하거나 일을 못 할 가능성이 있으면 산재 지정의사(Durchgangsarzt, D-Arzt)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는 어느 의사에게나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산재보험기관에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다음 날부터 계산해 나흘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안에 산재보험기관(Berufsgenossenschaft 또는 Unfallkasse)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나 중대사고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려 한다면 병원이나 산재보험기관에 직접 사고 사실을 알리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처리할 때
사고가 나면 즉시 회사에 알리세요. 사고 다음 날부터 계산해 나흘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안에 산재보험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와 담당 산재보험기관(Berufsgenossenschaft/Unfallkasse), 산재 지정의사(D-Arzt). 응급상황은 112
사고 일시·장소·경위, 목격자, 사진, 근무표, 출퇴근 경로, 진료서류
Ich hatte einen Arbeitsunfall. Bitte dokumentieren und melden Sie den Unfall.
관련 법령 GESET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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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