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GEBER · ARBEITNEHMER · ARBEITSUNFALL

일하다 다쳤을 때

기준: 2026년 7월

작은 사고도 바로 기록하세요. 회사와 병원에 업무 중 사고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핵심먼저 치료를 받고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세요. 병원에는 업무 중 사고라면 Arbeitsunfall, 출퇴근 중 사고라면 Wegeunfall이라고 말해야 산재 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
  • 응급상황이면 112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기
  • 회사에 사고가 난 시간·장소·경위를 바로 알리기
  • 필요하면 산재 지정의사(D-Arzt)에게 진료받기

사고 직후 순서 SOFORT TUN

  • 사람과 증거를 먼저 챙깁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위험하면 112에 전화하세요. 사고 장소, 시간, 다친 부위, 목격자 이름을 적고 가능하면 사진을 남기세요. 회사의 응급처치 기록부(Verbandbuch)에도 기록을 요청하세요.

  • 회사에 바로 알립니다

    상사에게 구두로 말한 뒤 이메일이나 메시지로도 남기세요. 집과 직장 사이의 직접적인 출퇴근길 사고(Wegeunfall)도 법정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장보기처럼 개인적인 이유로 이동 경로를 벗어났다면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동 경로와 사고 위치를 정확히 기록하세요.

  • 병원에 산재라고 말합니다

    “Es war ein Arbeitsunfall” 또는 “Es war ein Wegeunfall”이라고 말하세요. 부상이 치료를 더 필요로 하거나 일을 못 할 가능성이 있으면 산재 지정의사(Durchgangsarzt, D-Arzt)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는 어느 의사에게나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산재보험기관에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사고 다음 날부터 계산해 나흘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안에 산재보험기관(Berufsgenossenschaft 또는 Unfallkasse)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나 중대사고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으려 한다면 병원이나 산재보험기관에 직접 사고 사실을 알리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처리할 때

언제까지?

사고가 나면 즉시 회사에 알리세요. 사고 다음 날부터 계산해 나흘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안에 산재보험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회사와 담당 산재보험기관(Berufsgenossenschaft/Unfallkasse), 산재 지정의사(D-Arzt). 응급상황은 112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고 일시·장소·경위, 목격자, 사진, 근무표, 출퇴근 경로, 진료서류

독일어로 이렇게 말하세요

Ich hatte einen Arbeitsunfall. Bitte dokumentieren und melden Sie den Unfall.

관련 법령 GESETZE

관련 법령 보기

정확한 조문이 필요할 때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