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명 전 확인할 사항
서명하기 전에 월급, 시간, 수습기간, 통지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 세전 월급과 지급일 확인하기
- 주당 근무시간과 야근 보상 확인하기
- 수습기간과 퇴사·해고 예고기간 확인하기
계약서 확인 원칙 핵심
회사는 시작일, 월급, 근무시간, 휴가, 퇴사·해고 전에 알려야 하는 기간과 업무 내용을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나 별도 문서로 알려줘야 합니다(근로조건증명법 NachwG § 2). 말로 합의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계약의 종료일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와 직원이 서명한 계약서로 합의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기간제 조건이 무효가 되어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TzBfG §§ 14 Abs. 4, 16).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법정 최저 기준보다 불리하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정 최저 기준에는 최저임금 13,90 €/시간, 법정 휴가, 병가 중 최대 6주 임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꼭 찾아볼 항목 하나씩 확인
| 조항 (계약서 표현) | 확인할 것 | 주의할 내용 |
|---|---|---|
| Probezeit (수습기간) | 보통 최대 6개월. 2주 법정 통지기간은 합의한 수습기간 중 최대 첫 6개월에만 적용 (§ 622 Abs. 3 BGB). 기간제 계약이면 수습은 계약 기간과 업무에 비례해야 하며, 직업교육은 별도 규칙 적용 (TzBfG § 15 Abs. 3) | 예외 근거 없는 6개월 초과 수습, 기간제 계약 대부분을 수습으로 정한 조항 |
| Kündigungsfrist (통지기간) | 법정 기본: 4주 전 통보 — 단 계약이 아무 날짜에나 끝나는 게 아니라 매월 15일 또는 월말로만 끝낼 수 있습니다 (§ 622 BGB). 예: 7월 20일에 사표를 내면 4주 뒤인 8월 17일이 아니라 8월 31일에 끝납니다. 고용주 측 회사가 해고할 때 미리 알려야 하는 기간은 일한 햇수에 따라 늘어남 (2년 근무 → 1개월 … 20년 근무 → 7개월) | 근로자에게만 긴 통지기간 — 근로자 측 기간이 고용주보다 길면 무효 (§ 622 Abs. 6) |
| Arbeitszeit (근무시간) | 주당 시간이 숫자로 명시돼 있는지. 법정 한도는 1일 8시간 원칙, 최대 10시간 (ArbZG § 3) | 시간 명시 없이 “필요에 따라”라고만 된 계약 — 일감이 있을 때만 부르는 호출형 노동(Arbeit auf Abruf)입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을 적지 않았다면 법에서 주 20시간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직원은 그만큼의 월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TzBfG § 12). 부르는 것도 최소 4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
| Überstunden (초과근무) | 초과근무 시 보상(수당 또는 대체휴가) 방식이 적혀 있는지 | “mit dem Gehalt abgegolten”(야근수당이 월급에 포함됨) — 몇 시간까지인지 제한이 없다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포함되는 최대 시간을 적어 달라고 하세요. |
| Befristung (기간제) | 별도의 사유 없이 기간을 정한 계약은 기본적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그 기간 안에서 최대 3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TzBfG § 14 Abs. 2). 계약 종료일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와 직원이 서명한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일하고 나중에 서명하면 기간제 조건이 무효가 되어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같은 회사에서 기간제 반복 갱신, 구두 합의 후 “서류는 나중에” |
| Vergütung (월급) | 세전 월급과 지급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급제라면 2026년 기준 시급 13,90 € 이상이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보너스는 계약상 보장된 금액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freiwillige Leistung”이라고 적혀 있으면 회사가 지급 여부를 해마다 정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올해 받았다고 내년에도 자동으로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넷토로 약속하는 계약(회사가 세금·사회보험 변동까지 부담하는 예외적인 약정이므로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팁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구조 |
| Ausschlussfristen (요구할 수 있는 기한) | 못 받은 월급이나 초과근무수당을 일정 기간 안에 회사에 요구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메일이나 편지로 청구”라고 적혀 있으면 그 기한을 넘긴 청구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이 기한을 3개월보다 짧게 정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 기한이 지났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3개월보다 짧은 기한, 이메일이 아니라 서명한 문서만 인정한다는 요구 |
| Nebentätigkeit (부업) | 회사가 모든 부업을 이유 없이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알리거나 승인을 받으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 체류허가처럼 근무시간 제한이 있다면 모든 일자리의 시간을 합쳐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기 중 주 20시간 제한이 적용되면 본업과 부업 시간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 모든 부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
| Vertragsstrafe (위약금) | 계약한 날에 출근하지 않거나 퇴사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내도록 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낸 뒤 계속 일해야 하는 기간에 받을 임금을 넘기기 어렵고, 보통 한 달치 월급이 상한으로 판단됩니다. | 과도한 위약금, 교육비 전액 반환 조항 |
안전하게 서명하는 순서 따라 하기
- 계약서를 집에 가져와서 읽는다
그 자리에서 서명하라는 압박은 거절해도 됩니다. “검토 후 드리겠다”는 독일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해 안 되는 조항은 사진 찍어 번역하고, 필요하면 노동조합·변호사 초회상담을 이용하세요. -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넣게 한다
면접에서 약속한 임금 인상·근무시간·재택 조건이 계약서에 없다면 적어달라고 요구하세요.
대부분 계약서에는 “Schriftformklausel”(서면 변경 조항)이 있어 구두 약속은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서 두 부에 서명합니다
같은 계약서 두 부에 회사와 직원이 모두 서명한 뒤 한 부씩 보관하세요. 직원이 받은 원본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집 구하기 (Mietvertrag), 관공서 업무에 계속 필요합니다.
직접 처리할 때
서명을 요구받은 날짜가 계약 검토 기한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한 조항이 있으면 서명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세요.
회사 인사팀, 직원대표(Betriebsrat), 노동법 상담기관 또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
근로계약서 전체, 채용공고, 채용 제안서, 면접에서 약속한 조건을 적은 이메일
Bitte erklären Sie mir diese Vertragsklausel und bestätigen Sie die vereinbarten Bedingungen schriftlich.
근거가 되는 법 필요할 때만 확인
관련 법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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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