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GEBER · ARBEITNEHMER · ARBEITSLOSENGELD

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기준: 2026년 7월

퇴사 예정일을 알게 되면 연방노동청 구직등록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핵심구직등록 → 실업 상태 신고 → 고용확인서 제출 확인 순서로 진행하세요.
먼저 할 일
  • 퇴사 예정일을 알면 바로 구직등록하기
  • 퇴사 다음 날에도 새 직장이 없다면 실업 상태 신고하기
  • 회사에 고용확인서(Arbeitsbescheinigung) 제출을 요청하기

수급 조건 먼저 확인

조건내용근거
가입 기간최근 30개월 동안 실업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계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니잡은 실업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2 SGB III
실업 상태직장이 없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138 SGB III
신고연방노동청에 구직등록과 실업 상태 신고를 모두 완료§§ 38, 141 SGB III
체류 자격비EU 국민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 체류허가가 있어야 하고, 그 체류허가로 취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 목적으로 받은 체류허가라면 실직 사실을 외국인청에도 알려야 합니다.AufenthG

지급액과 지급기간 계산 기준

연방노동청은 최근 12개월 동안 실업보험료를 낸 세전 급여에서 사회보험 계산액 20%와 세금을 뺍니다. 이렇게 나온 실업급여 계산용 금액은 실제 통장에 들어온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세전 월급이 3.000 €라면 사회보험 계산액 600 €와 세금 계산액 약 291 €를 뺀 약 2.109 €가 계산 기준이 됩니다. 예상 실업급여는 자녀가 없으면 약 1.266 €, 자녀 요건을 충족하면 약 1.413 €입니다.
개인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149, 153 SGB III).
지급기간은 실업보험료를 낸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를 12개월 냈다면 보통 6개월, 24개월 냈다면 보통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은 가입 기간이 충분하면 지급기간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최대 24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47 SGB III).

신청 순서 신고 기한

  • 구직등록 (arbeitsuchend) — 3개월 전 / 3일 내

    퇴사 예정일을 알면 바로 구직등록하세요. 예를 들어 12월 31일 퇴사 예정이라면 9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라면 해고 사실을 안 날부터 3일 안에 등록하세요(§ 38 SGB III).
    연방노동청 온라인 서비스, 무료전화 0800 4 5555 00 또는 거주지를 담당하는 연방노동청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1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전체 지급기간도 1주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퇴사 다음 날에도 직장이 없다면 — 실업 상태 신고

    구직등록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퇴사 다음 날에도 새 직장이 없다면, 늦어도 그날 연방노동청에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라고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arbeitslos melden, § 141 SGB III). 퇴사 전에 미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연방노동청 eServices에 로그인한 뒤 “Arbeitslos melden”을 선택하세요. 온라인 기능이 켜진 전자체류허가(eAT) 또는 신분증과 AusweisApp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거주지를 담당하는 연방노동청(Agentur für Arbeit)을 방문하세요. 여권이나 전자체류허가와 현재 주소가 적힌 전입신고 확인서(Meldebescheinigung)를 가져가면 됩니다.
    늦게 신고하면 그전 날짜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제출
    • Arbeitsbescheinigung (고용확인서 — 근무 기간·급여·종료 사유를 적어 고용주가 Arbeitsagentur에 전자로 보내는 서류.
      실업급여 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며, 고용주가 안 보내면 Arbeitsagentur를 통해 독촉할 수 있습니다)
    • 해고장(Kündigungsschreiben) 또는 기간제 계약서 — 일이 끝난 이유를 보여주는 서류
    • 체류허가(Aufenthaltstitel, 비EU), 신분증, 은행 계좌
    • 이력서 — 구직활동 상담용
  • 결정문(Bescheid) 확인 — 이의는 1개월

    신청 심사가 끝나면 연방노동청이 실업급여 금액, 지급기간과 지급 정지·감액 여부가 적힌 결정문(Bescheid)을 보냅니다. 온라인 문서 수신을 선택했다면 연방노동청 계정의 전자우편함에서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된 집 주소로 오는 우편을 확인하세요.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결정문에 적힌 방법과 기한에 따라 이의신청(Widerspruch)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일반적으로 결정문이 공식 전달된 뒤 1개월이며, 이의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진퇴사와 지급정지 SPERRZEIT

내가 사표를 내면 — 12주 지급 정지
자진퇴사하면 실업 상태가 된 뒤 최대 12주 동안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고, 전체 지급기간도 짧아질 수 있습니다(§ 159 SGB III). 따라서 소득 공백을 피하려면 가능하면 다음 직장의 근무 시작일을 확정한 뒤 퇴사하세요.
다만 월급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나 배우자의 근무지 이동처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증명하면 지급 정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를 보여주는 서류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 159 SGB III
합의해지서에 바로 서명
합의해지에 서명하면 내가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가 최대 12주 동안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거나 합의 내용에 따라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연방노동청(Agentur für Arbeit)이나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해고 가이드 참고.
§ 159 Abs. 1 SGB III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 15시간 미만 부업은 가능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고, 월 165 €를 넘겨 번 돈은 실업급여에서 빠집니다 (§ 155 SGB III).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고 과태료나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55 SGB III · SchwarzArbG

함께 챙겨야 할 것 추가 확인

  • ALG I이 안 되면 — Bürgergeld

    실업보험 가입이 12개월보다 짧거나 실업급여 지급이 끝난 뒤에는 시민수당(Bürgergeld)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비EU 국민이 시민수당을 받으면 체류허가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민상담소와 꼭 상의하세요.

  •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 연금보험료 환급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의무가입이 끝난 뒤 24개월이 지났는지, 독일에서 임의가입할 권리가 있는지, 독일·한국 가입기간을 합쳐 연금수급권이 생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이 허용되면 보통 본인이 낸 기여금만 대상이고 그 기간의 연금권은 사라집니다.
    귀국 전 Deutsche Rentenversicherung 상담을 받아두세요.

  • 퇴사 서류 체크리스트
    • Arbeitszeugnis (경력증명서 — 청구할 권리)
    • 마지막 급여명세서(Gehaltsabrechnung) + 휴가 정산 확인
    • Lohnsteuerbescheinigung (1년 동안 받은 월급과 미리 낸 세금 내역 — 연말 세금신고(환급)에 필요, 보통 연초에 자동 발급)
    • Sozialversicherungsnachweis (사회보험 가입 기간 증명 — 연금 이력과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
    • 비EU: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에 고용 종료 알리기

직접 처리할 때

언제까지?

퇴사 예정일을 알면 바로 구직등록하세요. 예를 들어 12월 31일 퇴사 예정이라면 9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라면 해고 사실을 안 날부터 3일 안에 등록하세요. 퇴사 다음 날에도 새 직장이 없다면 그날 연방노동청에 실업 상태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연방노동청(Agentur für Arbeit), 건강보험조합, 취업 체류허가라면 외국인청

무엇을 준비하나요?

해고서·종료 합의서, Arbeitsbescheinigung, 최근 급여명세서, 신분증과 사회보험번호

독일어로 이렇게 말하세요

Ich möchte mich arbeitsuchend melden und Arbeitslosengeld beantragen.

근거가 되는 법 필요할 때만 확인

관련 법령 보기

정확한 조문이 필요할 때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