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일하기 전에 확인할 것 🏠
홈오피스는 보통 자동 권리가 아닙니다. 근무 장소·시간·장비 비용을 먼저 합의하세요.
- 계약서에 재택근무 허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 근무 장소·시간·장비 비용을 계약서나 합의서에 적기
- 독일 밖에서 일하려면 회사와 비자·세금·보험부터 확인하기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근무 방식 먼저 구분
| 용어 | 뜻 | 확인할 점 |
|---|---|---|
| mobiles Arbeiten | 장소를 정하지 않은 원격근무 (집, 카페 등) | 대부분의 “홈오피스”가 실제로는 이것. 규제가 가장 가벼움 |
| Telearbeit | 회사가 집에 정식 작업장을 차려주는 형태 (ArbStättV § 2 Abs. 7) | 고용주가 책상·장비·인체공학까지 책임. 실무에서는 드묾 |
| Workation / 해외 원격 | 외국(예: 한국)에서 일하는 것 | 완전히 다른 문제 — 세금·사회보험·체류법이 얽힘. 아래 주의사항 참고 |
재택근무 합의 회사와 정할 내용
- 재택근무를 요구할 권리
현재는 회사에 재택근무를 반드시 허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는 없습니다(법안 논의는 있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은 장애에 적합한 근무 형태를 요구할 근거가 있고 (SGB IX § 164), 파트타임·근무 형태 변경 협의 근무 형태 변경을 회사와 논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한시적 홈오피스 의무는 이미 종료된 규정입니다. - 회사도 일방적으로 못 시킨다
내 집은 주거 불가침(기본법 Art. 13)의 보호를 받는 공간이라, 고용주가 지시권(Direktionsrecht, GewO § 106)만으로 “내일부터 재택해”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홈오피스를 없애고 사무실 복귀를 명령하는 것은, 계약에 홈오피스가 명시돼 있지 않는 한 대체로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경향입니다. - 직원평의회가 있으면 — 공동결정
Betriebsrat이 있는 회사는 모바일 근무의 “형태”에 대해 공동결정권이 있습니다 (BetrVG § 87 Abs. 1 Nr. 14).
이 경우 회사 전체 규칙(Betriebsvereinbarung)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와 미리 정해야 할 것 확인 목록
| 항목 | 확인할 것 | 주의할 내용 |
|---|---|---|
| 일수·요일 | 주 며칠, 고정 요일인지 자유 선택인지 | “회사 필요에 따라”만 적혀 있고 숫자가 없음 |
| 철회 조항 (Widerruf) | 회사가 어떤 조건·예고기간으로 홈오피스를 끝낼 수 있는지 | 사유·예고 없이 즉시 철회 가능 조항 |
| 장비·비용 | 노트북·모니터 제공 여부, 인터넷·전기 보조금(Pauschale) 유무 | 사적 장비 사용 강제(보안·고장 책임이 나에게), 비용 전가 |
| 출근 요구 | 어떤 경우 사무실로 불러낼 수 있는지, 예고 기간 | 당일 통보 출근 요구가 가능한 구조 |
| 연락 가능 시간 | 필수 근무시간(Kernzeit)이 있는지, 나머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 “상시 연락 가능” — 사실상 대기근무 |
| 데이터 보호 | 화면 잠금, 서류 보관, 가족 열람 금지 등 준수 사항 | 규정 위반 시 책임을 전부 직원에게 지우는 조항 |
집에서 일해도 지켜지는 권리 같은 규칙
- 근무시간법 — 집이라고 예외 없음
1일 8시간 원칙(최대 10시간), 휴게시간, 그리고 퇴근과 다음 출근 사이 11시간 휴식은 홈오피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식업·호텔 등 법정 예외 업종에서는 보상 조건으로 10시간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ArbZG §§ 3–5).
밤 11시에 이메일 답하고 아침 7시에 시작하는 패턴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근무시간 기록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방노동법원 2022년 판결). - 산재보험 — 집 안에서도 커버
2021년 법 개정으로 홈오피스 산재 보호가 사무실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SGB VII § 8).
책상에서 커피 가지러 가다 넘어져도,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가는 길도 업무 관련이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사고가 나면 회사에 즉시 알리고 산재(Arbeitsunfall)로 신고하세요 — 사보험 치료와는 보상 범위가 다릅니다. - 병가·휴가 규칙도 동일
“집에 있으니까 아파도 일해”는 없습니다.
아프면 사무실 다닐 때와 똑같이 회사에 알리고, 의사에게 진단서(AU —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 확인서)를 받으면 되고, 6주 유급 병가도 그대로입니다 (EntgFG).
집에서 일한 비용을 세금에서 빼는 법 세금 신고
재택근무일 하루당 6 €, 연간 최대 210일 = 1.260 €까지 일 때문에 쓴 비용(Werbungskosten)으로 세금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EStG § 4 Abs. 5 Nr. 6c, 2026년에도 동일).
별도 서재(Arbeitszimmer)가 없어도, 부엌 식탁에서 일해도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기본 직장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비용 1.230 €(Werbungskostenpauschale)에 포함되므로, 다른 비용과 합쳐 1.230 €를 넘겨야 실익이 있습니다.
재택근무일 수는 본인이 기록해 두세요 — 세무서가 캘린더 수준의 집에서 일한 날짜를 보여주는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재택근무 중요한 주의
장기 체류 시 세금 거주지가 한국으로 옮겨가 회사에 한국 회사가 한국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EU 밖에서 일하므로 독일 사회보험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도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독 사회보장협정은 연금 중심).
회사들이 해외 원격을 몇 주 단위로만 허용하는 이유가 이것 입니다.
해외에서 원격근무하려면 기간과 근무 장소를 회사와 미리 합의하고, 회사가 해당 국가의 세금·사회보험 문제를 확인한 뒤 시작하세요.
“한국에서 몇 달 원격으로”를 계획한다면 출국 전에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에서 소멸 예외 확인을 받아두세요.
직접 처리할 때
재택근무 중 사고가 나면 그날 회사에 알리세요. 근무시간·장비·비용 부담은 재택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나 재택근무 합의서에 적으세요.
상사·인사팀, 직원대표(Betriebsrat), 사고가 나면 회사와 산재보험기관
재택근무 합의, 근무시간 기록, 장비·비용 내역, 사고가 났다면 시간·장소·업무 내용
Bitte bestätigen Sie mir die Regelungen zu Arbeitszeit, Ausstattung und Kosten im Homeoffice schriftlich.
근거가 되는 법 필요할 때만 확인
관련 법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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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