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GEBER · ARBEITNEHMER · NOTFALL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

기준: 2026년 7월

기다리지 마세요. 미지급 금액과 지급기한을 적어 오늘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핵심지급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청구하고 계약서의 청구제한기간 안에 움직이세요. 회사가 지급불능이면 최근 최대 3개월 임금을 파산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
  • 지급일이 정말 지났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기
  • 이메일이나 편지로 금액과 기한을 적어 독촉하기 (아래 예문)
  • 반응이 없으면 무료 상담(Faire Integration·노조)이나 노동법원으로

임금 청구 순서 SCHRITT FÜR SCHRITT

  • 지급일이 정말 지났는지 확인

    계약서에 지급일이 적혀 있으면 그날이 기준입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법 기본값은 그 달이 끝난 뒤, 즉 다음 달 1일입니다 (BGB § 614 — 일을 먼저, 돈은 나중).
    계약서에 “다음 달 15일까지”처럼 별도의 지급일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계약이나 법으로 지급일이 달력상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가 지나 지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회사에 밀린 월급을 지급하라고 서면으로 독촉(Mahnung)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체가 성립하면 밀린 임금에 기준금리 + 5%포인트의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BGB §§ 286, 288).

  • 증거를 모아두기

    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과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으세요. 근무표 사진, 교대 계획과 출퇴근 기록도 보관하세요.
    시간제·아르바이트라면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출근시간, 퇴근시간과 쉬는 시간을 적어 실제로 일한 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법원에 임금을 청구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일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메일이나 편지로 밀린 월급을 요구합니다

    사장에게 말로 “월급 언제 줘요?”는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이메일 또는 편지로: ① 얼마가(브루토 금액) ② 언제 일한 몫이 ③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 기한(보통 2주)을 정해서 보냅니다.
    회사에 보낼 독일어 예문:

    • Sehr geehrte/r Frau/Herr [이름], mein Gehalt für [월/연도] in Höhe von [금액] € brutto ist trotz Fälligkeit nicht bei mir eingegangen. Ich fordere Sie auf, den Betrag bis zum [날짜] auf mein bekanntes Konto zu überweisen. Mit freundlichen Grüßen, [이름]
    • 뜻: “[월]의 제 월급 [금액] €(브루토)가 지급일이 지났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날짜]까지 제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낸 이메일은 보관하고, 종이 편지라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회사 입장에서도 “증거가 남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에 적힌 임금 청구기한 확인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는 임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요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Ausschlussfrist)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3개월이라면 임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세요.
    다만 법정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조항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임금을 받았어야 하는 해의 12월 31일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받지 못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 혼자 힘들면 — 무료로 도와주는 곳

    Faire Integration — 이주노동자 전용 무료 노동법 상담 (정부 지원, 여러 언어 지원).
    임금 체불이 바로 이들의 주 업무입니다: faire-integration.de에서 가까운 상담소를 찾으세요.
    노조(예: NGG — 요식업, ver.di — 서비스업) 조합원이라면 노조가 법적 대응까지 무료로 해줍니다.
    무신고·비자 문제가 얽혀 있어도 상담 내용은 보호되니 겁내지 말고 가세요.

  • 그래도 안 주면 — 노동법원

    노동법원(Arbeitsgericht)의 임금 청구는 1심에서 변호사 없이 가능하고, 법원 사무처(Rechtsantragstelle)에 가면 접수를 도와줍니다.
    기한이 임박했으면 빠른 절차인 지급명령(Mahnbescheid)도 있습니다 — 회사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권이 생깁니다.
    1심 노동법원에서는 승소해도 내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없고, 패소해도 상대방 변호사비를 대신 내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승패와 관계없이 각자 자기 변호사비를 냅니다. 다만 패소하면 법원 비용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ArbGG § 12a).

  • 회사가 파산했다면 — 파산수당 신청

    회사의 파산절차가 시작되는 등 파산이 법적으로 확인되면 연방노동청에 파산수당(Insolvenzgel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확인된 날 이전의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세후 임금을 연방노동청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SGB III § 165).
    파산이 법적으로 확인된 날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SGB III § 324). 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서와 받지 못한 임금 내역을 준비해 연방노동청 (Agentur für Arbeit)에 신청하세요.

회사의 흔한 핑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다음 달에 두 달치 몰아서 줄게”
한 번은 사정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회사 자금난의 신호입니다.
말로만 약속받지 말고 지급할 금액과 날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아두세요.
밀린 임금이 두 달을 넘어가면 출근을 거부할 권리 (Zurückbehaltungsrecht)도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실행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고 하세요 — 잘못 쓰면 역으로 해고 사유가 됩니다.
BGB § 273 · § 614
“신고 안 하고 일했으니 청구도 못 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회사가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종속 근로자의 임금청구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쪽이 의도적으로 불법 거래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계약 효력과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법 상담이 필요합니다 — 문제가 되는 건 신고 안 한 고용주 쪽이 훨씬 큽니다.
근무 사실을 보여줄 기록(메시지, 사진, 증인)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BGB § 612 · SchwarzArbG
“이 서류에 서명하면 나머지 줄게”
밀린 임금을 미끼로 포기 각서(Verzichtserklärung)나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세요 — 이미 일한 임금은 전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류는 가져와서 상담 후에 결정하세요.
BGB § 397

직접 처리할 때

언제까지?

계약서의 청구제한기간(Ausschlussfrist) 안에 서면 요구하세요. 파산수당은 보통 파산 사건 뒤 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회사, 노동법원(Arbeitsgericht)의 신청 접수창구(Rechtsantragstelle), 필요하면 노조·변호사

무엇을 준비하나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근무시간 기록, 회사에 보낸 독촉과 답변

독일어로 이렇게 말하세요

Ich möchte ausstehenden Lohn geltend machen.

관련 법령 GESETZE

관련 법령 보기

정확한 조문이 필요할 때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