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GEBER · ARBEITNEHMER · MUTTERSCHUTZ / ELTERNZEIT

임신·출산·육아휴직

기준: 2026년 7월

기간제·파트타임·미니잡도 보호받습니다. 임신 사실과 출산예정일을 회사에 알리세요.

핵심회사에 임신 사실과 출산예정일을 알리세요. 회사는 현재 업무가 임신에 위험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시작일 7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며, 아이가 만 3세 이상일 때 시작하는 육아휴직은 13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할 일
  • 산부인과에서 출산예정일 확인받기
  •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현재 업무가 안전한지 확인 요청하기
  • 육아휴직은 회사에, 부모수당은 거주지 담당기관에 각각 신청하기

임신과 출산 전후 MUTTERSCHUTZ

  • 위험한 업무는 회사가 조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무거운 물건 들기, 유해물질 취급, 감염 위험, 야간·일요일 근무 등 현재 업무가 임신에 위험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이 있다면 먼저 업무 방법을 바꾸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전한 업무로 옮겨야 합니다. 두 방법으로도 위험을 없앨 수 없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을 일정 기간 업무에서 제외해야 합니다(Beschäftigungsverbot).

  • 출산 전 6주·출산 후 보통 8주는 보호기간입니다

    출산예정일 전 6주 동안은 임신한 직원이 스스로 일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경우에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보통 8주 동안 근무할 수 없습니다. 조산이나 다태아 출산 등의 경우에는 출산 후 보호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유산 뒤에도 보호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임신 13주 이후 유산은 임신 주수에 따라 2주·6주·8주의 보호기간이 적용됩니다. 임신 12주 이후 유산에는 원칙적으로 4개월의 특별 해고보호도 적용됩니다.

  • 특별 해고보호

    임신 중과 출산 후 4개월까지는 원칙적으로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 회사가 임신 사실을 모르고 해고했다면 보통 해고를 받은 뒤 2주 안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가 무효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보통 3주 안에 소송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부모수당은 다릅니다 ELTERNZEIT / ELTERNGELD

이름어디에
육아휴직(Elternzeit)직장을 유지하면서 일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권리회사에 신청
부모수당(Elterngeld)출산 뒤 줄어든 소득을 일부 보충하는 돈. 아이가 2025년 4월 1일 이후 태어났다면 출산 전 해의 과세소득이 175,000 €를 넘을 때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는 두 사람의 과세소득을 합산하고, 한부모는 본인의 과세소득만 계산합니다. 과세소득은 세전 연봉과 다릅니다.거주지 부모수당 담당기관(Elterngeldstelle)에 신청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면 시작일 7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가 만 3세가 된 뒤부터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시작하려면 시작일 13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에 사용할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언제 쉴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출산하지 않은 부모가 출산 직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계산하세요. 기간제 직원과 미니잡 직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때문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직접 처리할 때

언제까지?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시작일 7주 전까지, 만 3세 이후부터 만 8세가 되기 전에 시작하면 13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세요. 부모수당은 신청 전 최대 3개월분만 소급 지급되므로 출생 후 3개월 안에 신청하세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회사 인사팀, 건강보험조합(Krankenkasse), 거주지 Elterngeldstelle, 임신상담소(Schwangerschaftsberatungsstelle)

무엇을 준비하나요?

출산예정일 증명, 건강보험 정보, 급여명세서, 출생 뒤 출생증명서, Elternzeit 기간 계획

독일어로 이렇게 말하세요

Ich bin schwanger. Der voraussichtliche Entbindungstermin ist am [날짜]. Bitte führen Sie die Gefährdungsbeurteilung durch.

관련 법령 GESETZE

관련 법령 보기

정확한 조문이 필요할 때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