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범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류법과 eAT·Zusatzblatt의 개별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eAT 카드와 별지(Zusatzblatt) 꺼내기
- Erwerbstätigkeit 또는 Beschäftigung 문구 찾기
- 뜻이 애매하면 일하기 전에 외국인청에 이메일이나 온라인 문의 보내기
내 체류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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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취업 조건 자주 묻는 사례
- 워홀인데 한 식당에서 1년 내내 일하고 싶다
안 됩니다 — 같은 고용주는 6개월까지입니다.
6개월 후에는 다른 고용주로 옮기거나, 그 식당이 정식 채용을 원하면 취업 체류허가로 전환을 알아봐야 합니다.
무리하게 이어서 일하면 고용주와 나 둘 다 처벌 대상입니다. - 학생인데 알바 두 개를 하고 있다
모든 알바의 합산이 한도(연 140 전일/280 반일 또는 주 20시간) 안이어야 합니다.
4시간 이하 근무일은 반일로 계산합니다. 한도 관리는 고용주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하고, 초과는 체류허가 갱신 때 문제가 됩니다.
방학(공식 강의 없는 기간)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 학생인데 배달·번역을 프리랜서로 하고 싶다
고용 알바와 달리 자영업·프리랜서 활동은 자동 허용이 아닙니다 — 외국인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21 Abs. 6 AufenthG).
플랫폼 배달이 고용인지 자영업인지 형태부터 확인하세요. - 무비자로 입국한 뒤 채용 제안을 받았다
한국인은 § 41 AufenthV에 따라 입국 후 90일 안에 취업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을 허용하는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처리기간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기다리는 동안의 생활비와 근무 시작일을 고용주와 먼저 조정하세요.
출국 전에 이미 채용 제안을 받았다면 한국에서 취업 목적 국가비자(D 비자)를 받은 뒤 입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일자리를 잃었다 — 비자는?
취업 목적 체류허가 소지자는 취업이 예정과 다르게 조기 종료된 사실을 안 뒤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외국인청에 알려야 합니다. 새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자동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사유가 됩니다. 해고 가이드와 실업급여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반드시 확인할 기준 핵심
① 기본 기준은 체류법이고, 실제 일을 시작할 때는 내 체류허가 카드와 부속서에 적힌 개별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허가 카드(eATelektronischer Aufenthaltstitel — 비자가 승인되면 받는 신용카드 모양의 전자 체류허가증. 독일에 사는 비EU 외국인의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를 받으면 카드만 오는 게 아니라 종이 한 장이 같이 옵니다 — 이 별지Zusatzblatt — eAT 카드와 함께 우편으로 오는 초록색 별도 종이. 카드에 다 못 적는 조건들이 여기에 인쇄돼 있으니 버리지 말고 여권과 함께 보관하세요.와 카드 뒷면에 인쇄된 조건 문구(부기)Nebenbestimmungen — '취업 허용(Erwerbstätigkeit gestattet)', '연 140일까지만' 같은 개인별 조건 문구. 같은 종류의 비자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적힐 수 있어서, 내 카드의 문구가 곧 나의 규칙입니다.가 “내가 얼마나 일해도 되는지”의 최종 기준입니다.
같은 비자여도 개인별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② 문구가 없거나 애매하면 일 시작 전에 외국인청 또는 이민상담소(MBE)Migrationsberatung für erwachsene Zuwanderer —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이민 상담 서비스. bamf-navi.bamf.de 지도에서 집 근처 상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에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③ 한도 초과·무허가 노동은 벌금에 그치지 않고, 비자 연장 거부나 체류허가 취소 등 체류자격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95 AufenthG, § 52 AufenthG).
직접 처리할 때
새 일을 시작하거나 직장을 바꾸기 전에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허가가 필요하면 승인 전에는 시작하지 마세요.
관할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 필요하면 연방노동청(Agentur für Arbeit)
여권, eAT, 부속서(Zusatzblatt), 근로계약서, 직무설명, 학위·경력 증명
Darf ich mit meinem Aufenthaltstitel diese Beschäftigung aufnehmen oder brauche ich vorher eine Genehmigung?
근거가 되는 법 필요할 때만 확인
관련 법령 보기
정확한 조문이 필요할 때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