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GEBER · ARBEITNEHMER · EIGENKÜNDIGUNG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기준: 2026년 7월

이메일로는 퇴사할 수 없습니다. 자필 서명한 종이 사직서를 기한 안에 전달하세요.

핵심사직서를 내기 전에 계약상 퇴사일, 실업급여 정지 가능성, 취업 체류허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먼저 할 일
  • 계약서에서 사직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퇴사일 계산하기
  • 실업급여와 체류허가 영향 확인하기
  • 서명한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그 문서를 받았다는 증거 남기기

퇴사 순서 SCHRITT FÜR SCHRITT

  • 퇴사할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계약서나 단체협약(Tarifvertrag)에서 사직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매월 15일 또는 마지막 날 중 퇴사일을 정하고, 그 날짜보다 최소 4주 전에 사직서가 회사에 도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에 퇴사하려면 늦어도 8월 3일까지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수습기간 중에는 보통 2주 전에 사직서를 내면 됩니다. 종료일이 정해진 기간제 계약은 계약서나 단체협약에 중도 퇴사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어야 계약 종료일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자필로 서명한 종이 사직서를 냅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낸 사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직서에는 회사명, 내 이름, 퇴사일, 작성일과 자필 서명을 넣으세요. 정확한 퇴사일을 확신할 수 없다면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에 근로계약을 종료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달할 때는 증인과 함께 가고, 가능하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은 날짜가 적힌 확인서를 받으세요. 우편으로 보낼 때는 회사 우편함에 배달한 기록이 남는 등기우편(Einwurf-Einschreiben)을 이용하고 배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 마지막 급여와 퇴사 서류를 받습니다

    남은 휴가와 초과근무를 어떻게 정산할지 회사에 확인하세요. 경력증명서(Arbeitszeugnis)와 휴가확인서(Urlaubsbescheinigung)도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가 발급한 사회보험 신고 확인서(Meldebescheinigung zur Sozialversicherung)에서 퇴사일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다음 직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구직등록합니다

    다음 직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퇴사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연방노동청(Agentur für Arbeit)에 구직등록(arbeitssuchend melden)을 하세요. 퇴사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사직서를 냈다면 그날부터 3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방노동청 온라인 서비스, 무료전화 0800 4 5555 00 또는 거주지를 담당하는 연방노동청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가 최대 12주 동안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는 건강상 계속 일할 수 없는 경우, 중대한 임금 체불이나 불법적인 근로조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이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 임금 청구 기록, 회사에 문제를 알린 이메일이나 메시지처럼 퇴사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노동청은 사유와 증거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체류허가가 직장과 연결돼 있다면 AUFENTHALTSTITEL

전자체류허가(eAT)와 부속서(Zusatzblatt)에 특정 회사나 직무가 적혀 있다면 퇴사 전에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에 문의하세요. 체류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근로계약이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끝나면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외국인청에 알려야 합니다. 새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체류허가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별 취업 가능 범위에서 확인하세요.

사직서에 쓸 수 있는 독일어 문장
“Hiermit kündige ich das Arbeitsverhältnis ordentlich zum [날짜], hilfsweise zum nächstmöglichen Zeitpunkt. Bitte bestätigen Sie mir den Erhalt und das Beendigungsdatum schriftlich.”

직접 처리할 때

언제까지?

사직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계약서나 단체협약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 직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퇴사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연방노동청에 구직등록하세요. 퇴사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낸 날부터 3일 안에 등록하세요. 취업 체류허가로 일했다면 고용이 조기에 끝난 사실을 안 뒤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외국인청에도 알려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회사 인사팀(HR), 연방노동청(Agentur für Arbeit), 취업 체류허가라면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

무엇을 준비하나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최근 급여명세서, eAT와 Zusatzblatt, 새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 사본

독일어로 이렇게 말하세요

Ich möchte selbst kündigen. Bitte bestätigen Sie mir das Beendigungsdatum schriftlich.

관련 법령 GESETZE

관련 법령 보기

정확한 조문이 필요할 때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