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TGEBER · ARBEITNEHMER · ARBEITSLOSENGELD
실업급여, 퇴사 전 언제까지 구직등록해야 하나요?
기준: 2026년 9월
퇴사 예정일을 알게 되면 바로 연방노동청에 구직등록(arbeitsuchend melden)하세요. 늦을수록 실업급여가 깎일 수 있습니다.
- 퇴사일을 미리 아는 경우 — 3개월 전까지
예를 들어 12월 31일 퇴사 예정이라면 9월 30일까지 구직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38 SGB III).
- 갑작스러운 해고인 경우 — 안 날부터 3일 안에
해고 통보처럼 퇴사일까지 3개월이 안 남은 시점에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일 안에 등록하세요(§ 38 SGB III).
- 구직등록과 실업 상태 신고는 별개입니다
구직등록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퇴사 다음 날에도 새 직장이 없다면, 늦어도 그날 연방노동청에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라고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arbeitslos melden, § 141 SGB III).
온라인 서비스(web.arbeitsagentur.de), 무료전화 0800 4 5555 00 또는 거주지 담당 연방노동청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과 신청 이후 절차 전체는 실업급여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