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험(GKV)과 사보험(PKV),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세전 연소득이 정해진 기준선(연금·건강보험 가입의무 소득한도, Jahresarbeitsentgeltgrenze·JAEG)을 넘어야만 공보험을 벗어나 사보험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세전 연소득과 2026년 기준선(77,400 €) 비교하기
- 기준선을 넘는다면 공보험 유지·사보험 전환 중 신중히 선택하기
- 미니잡만 하거나 근로학생이라면 별도 가입 규칙부터 확인하기
기준선 아래라면 — 공보험 가입 의무 GKV
- 2026년 기준선 — 세전 연 77,400 € (월 6,450 €)
세전 연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사보험을 선택할 수 없고 공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SGB V § 6 Abs. 1 Nr. 1).
200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사보험에 가입해 있던 사람에게는 더 낮은 특별 기준선(2026년 세전 연 69,750 €)이 적용됩니다(SGB V § 6 Abs. 7). - 보험료율 — 14.6% + 추가보험료
기본 보험료율은 14.6%로 고용주·직원이 각각 7.3%씩 부담합니다(SGB V § 241, § 249 Abs. 1).
여기에 보험조합마다 다른 추가보험료(Zusatzbeitrag)가 더해집니다 — 2026년 정부 기준 추가보험료율은 2.9%이지만, 실제 가입자 수 가중 평균은 3.13%로 이보다 높습니다(조합마다 2%대 후반~4%대 초반까지 다름).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각 조합의 현재 추가보험료율을 비교하세요. - 장기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 기본 3.6%
기본 요율은 3.6%로 고용주·직원이 각각 1.8%씩 부담합니다(SGB XI § 55).
23세 이상이고 자녀가 없다면 직원 부담분에 0.6%p가 추가돼 본인 부담만 2.4%(합계 4.2%)가 됩니다.
자녀가 2명째부터는 25세 미만인 자녀 한 명당 본인 부담분에서 0.25%p가 줄어듭니다.
작센(Sachsen)주는 역사적인 이유로 분담 비율 자체가 달라 고용주 1.3% · 직원 2.3%입니다.
기준선을 넘는다면 — 사보험 선택 가능 PKV
-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준선을 넘으면 공보험을 계속 유지해도 되고 사보험으로 옮겨도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건강 상태·가족 구성(사보험은 자녀·배우자가 각자 보험료를 내야 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 상품 비교는 보험설계사나 소비자단체(Verbraucherzentrale) 상담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제도의 기준만 안내합니다. - 주의 — 55세 이후에는 공보험으로 돌아오기 매우 어려움
55세가 된 뒤 새로 공보험 가입의무가 생기는 상황이 와도, 그 전 5년 동안 공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면(그리고 그 5년 중 절반 이상을 사보험·면제 상태로 지냈다면) 원칙적으로 공보험 가입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SGB V § 6 Abs. 3a).
즉 젊을 때 사보험을 선택하면 나이 들어 상황이 바뀌어도 공보험으로 되돌아오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배우자를 통한 가족보험(아래) 같은 예외는 남아 있습니다. - 55세 이전 복귀는 조건부로 가능
소득이 다시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는 새 직장을 얻으면 대부분 자동으로 공보험 가입의무가 다시 생깁니다.
소득이 계속 기준선을 넘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공보험에 가입하려면 이전 가입 이력(합산 24개월 이상 또는 퇴사 직전 연속 12개월)이 필요합니다(SGB V § 9 Abs. 1 Nr. 1).
미니잡·근로학생은 다릅니다 예외 확인
- 미니잡만 하는 경우 — 본인 건강보험이 생기지 않음
미니잡만으로는 이 직장을 통한 본인 건강보험이 생기지 않습니다(Minijob-Zentrale 공식 안내). 다음 중 하나로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 가족보험(Familienversicherung): 배우자·부모 등이 공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무료로 함께 가입. co-가입자의 월 소득이 565 €를 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미니잡뿐이라면 한도가 603 €까지 올라갑니다(단, 미니잡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603 € 한도는 적용되지 않고 565 € 한도로 돌아갑니다).
- 자발적 공보험 가입: 이전 가입 이력 요건(위 참고)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사보험 또는 학생이라면 아래 학생보험.
- 근로학생(Werkstudent) — 학기 중 주 20시간 기준
재학 중인 학생 신분으로 일하면 이 직장에서는 건강·요양·실업보험 의무가 면제됩니다(SGB V § 6 Abs. 1 Nr. 3). 실무상 모든 보험조합이 적용하는 기준은 학기 중 주 20시간 이내이며, 방학 중이거나 저녁·야간·주말 근무라면 20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단, 이렇게 20시간을 넘기는 기간이 12개월 동안 합쳐서 26주(182일)를 넘으면 일반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 기준 안에서는 임금이 아니라 별도의 학생보험 요율이 적용되며, 정확한 보험료는 가입한 조합에 문의하세요.
연금보험은 근로학생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전액 납부합니다.
학생 건강보험 자격은 원칙적으로 만 30세 생일까지만 유지됩니다(예외적으로 학업 특성이나 개인 사정이 인정되면 연장 가능, SGB V § 5 Abs. 1 Nr. 9).
미니잡의 연금·실업보험 처리는 미니잡 4대 보험료 FAQ에서, 입사 시 건강보험조합 등록 절차는 첫 직장 시작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직접 처리할 때
소득이 기준선을 넘는 시점부터 사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는 조건이 크게 불리해지니 그 전에 신중히 결정하세요.
건강보험조합(Krankenkasse), 필요하면 소비자단체(Verbraucherzentrale)나 보험설계사
최근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증명, 배우자·자녀 등 가족 구성, 기존 보험 가입 이력
Ich möchte prüfen, ob ich pflichtversichert bin oder in die private Krankenversicherung wechseln kann.
근거가 되는 법 필요할 때만 확인
관련 법령 보기
정확한 조문이 필요할 때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