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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잡도 4대 보험료를 내나요?

기준: 2026년 9월

건강보험료·실업보험료는 보통 급여에서 빠지지 않지만, 연금보험료 3.6%는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변경: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4,60 €, 미니잡 한도는 월 633 €, 미디잡 구간은 월 633,01~2.000 €가 됩니다. 아래 계산과 설명은 2026년 기준입니다. 공식 변경 기준 확인 →

  • 건강보험·실업보험 — 보통 공제되지 않음

    2026년 월평균 603 € 이하로 일하는 미니잡은 건강·실업보험료가 보통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연금보험 3.6% — 기본 공제, 면제 신청 가능

    연금보험료 3.6%는 기본으로 공제되며, 서면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면제를 받았더라도 2026년 7월부터는 같은 미니잡에서 그 면제를 한 번 취소하고 다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 주의 — 미니잡만으로는 본인 건강보험이 생기지 않음

    미니잡만 하는 경우 이 직장을 통해 본인 건강보험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보험·학생보험·개인 가입 등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디잡·파트타임·풀타임 등 다른 고용형태와 비교하려면 고용형태 확인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