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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진단서(AU),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기준: 2026년 9월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으면, 늦어도 그다음 근무일까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기본 기한 — 3일 넘으면 다음 근무일까지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아팠고 목요일에도 출근할 수 없다면 늦어도 목요일에는 진료받아야 합니다.
- 회사가 더 일찍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이보다 일찍, 아픈 첫날부터 의사의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EntgFG § 5 Abs. 1).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별도 기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제출 방식은 가입한 보험·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공보험 가입자는 eAU(전자 진단서)로 의사가 보험조합에 바로 전송하고, 회사가 전자로 조회합니다. 본인은 회사에 즉시 알리고 제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보험에 가입했거나 해외에서 진료받은 경우, eAU를 전송하지 않는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우, 개인 가정에서 미니잡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종이 진단서를 받아 회사 또는 개인 고용주에게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 기한 외에 회사 통보 의무, 6주 유급 병가와 그 이후 Krankengeld까지 전체 절차는 병가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