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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통지기간은 며칠인가요?

기준: 2026년 9월

법으로 정한 최소 통지기간은 2주입니다. 수습기간이 아닌 경우의 4주 기간과 달리, 날짜 제한 없이 통보일로부터 정확히 2주 뒤에 끝납니다.

  • 수습 중 통지기간 — 2주, 날짜 제한 없음

    합의된 수습기간(최대 6개월) 중에는 회사와 직원 모두 2주 통지기간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622 Abs. 3 BGB).
    수습이 끝난 뒤 적용되는 기본 4주 기간과 달리, 매월 15일이나 월말에 맞출 필요 없이 통보한 날부터 정확히 2주 뒤가 종료일입니다.

  • 수습이 끝나면 — 기본 4주 + 날짜 제한

    수습기간이 끝난 뒤 적용되는 기본 통지기간은 4주이며, 이때는 아무 날짜에나 끝나는 게 아니라 매월 15일 또는 월말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622 Abs. 1 BGB).
    근속연수가 길수록 회사가 해고할 때의 통지기간은 더 길어집니다(예: 2년 → 1개월, 5년 → 2개월, 모두 월말 종료 기준, § 622 Abs. 2 BGB).

  • 계약서·단체협약이 더 길게 정했다면 그쪽이 우선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노조와 회사가 맺은 공동 규칙)이 법정 기간보다 긴 통지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수습기간·통지기간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해고장을 받은 뒤 확인할 순서(3주 소송 기한, 구직등록 등) 전체는 해고 통보 가이드 전체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안내의 기준

이 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인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담당 관청이나 변호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숫자와 규칙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